지식재산처, 아이돌 그룹 퍼블리시티권 침해 상품 첫 시정명령

K-POP / 김준호 / 2026-03-05 0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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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보넥도·투바투·에스파 등 아이돌 명칭·초상 무단사용
▲ 퍼블리시티권 침해 굿즈 [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식재산처, 아이돌 그룹 퍼블리시티권 침해 상품 첫 시정명령

세븐틴·보넥도·투바투·에스파 등 아이돌 명칭·초상 무단사용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상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판매처 4곳과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해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총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초상을 무단 사용한 상품이 불법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 4월 피해자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을 약속했음에도 침해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중인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총 5종으로 파악됐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 특히 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이번 조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이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관련 상품 폐기,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이 포함됐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POP 등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의 판매 행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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