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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옥건축양식 필수항목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시, 한옥건축양식 갖춘 상업용 한옥도 수선비 지원
한옥건축양식 비용 지원 심의기준 제정…전통 한옥의 최대 50%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앞으로는 전통 한옥이 아니라 한식 지붕 등 한옥건축양식만 갖춘 건축물도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한옥 구조 5개 필수 항목을 충족하면 전통 한옥 수리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한옥건축양식 비용 지원 심의 기준'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한옥 건축물에 한정된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을 적용한 한옥건축양식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한옥건축양식 비용 지원 심의 기준이 제정·시행되면서 익선동 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한식 지붕·내부 주요 부재 한식목조구법·한식 지붕틀·가로 입면 목구조·입면비례 등 5개 필수 항목을 충족한 건축물로, 전통 한옥에 지원되는 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예컨대 한옥보전구역 내 전통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1억5천만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해 건축물을 지으면 7천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한옥 수선·보전 지원 대상 확대가 향후 10년간 등록 한옥 누적 3천 동을 목표로 한 한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옥건축양식 비용 지원 심의 기준이 마련되면서 더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서울 한옥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한옥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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