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운동 증·고손자에도 독립유공자 혜택?…형평성 위배"

Heritage / 설승은 / 2023-10-10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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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용 의원 "기존 유공자는 손자로 한정" 野 동학법 비판
▲ 거꾸로 전시된 이중섭 작품 들어 보이는 이용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중섭의 작품 '아버지와 두 아들'이 두 달 가까이 거꾸로 전시된 논란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2.10.1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동학운동 증·고손자에도 독립유공자 혜택?…형평성 위배"

與 이용 의원 "기존 유공자는 손자로 한정" 野 동학법 비판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10일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증·고손자까지 독립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야당 법안과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입법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 감사 제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동학법 개정안은 항일무장 투쟁 성격의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학운동 유공자 후손은 독립유공자 가족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기존의 독립유공자 가족 범위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위배되는 과도한 입법 조치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동학농민운동 유공자 가족은 손자녀를 넘어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가 그 대상이다.

반면 현행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른 독립유공자 가족은 손자녀까지만 인정된다.

이 의원은 동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학운동 유공자 가족은 증·고손자녀까지 독립유공자 혜택을 받게 되지만, 기존 독립유공자 가족은 지원 범위가 손자녀까지로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동학법에 따라 동학농민운동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만2천962명이다.

이 중 고손자와 증손자는 각 6천805명(52.5%), 4천890명(37.7%)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고, 손자는 1천256명(9.7%)이었다.

앞서 동학법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나 형평성 등을 우려한 여당의 반발에 부딪혔고 양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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