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적발 땐 즉각 퇴출'…창원시, TF 운영

K-TRAVEL / 이준영 / 2026-03-04 1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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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 가격 미·허위 표시, 요금 미준수 땐 영업정지 처분
▲ 진해 군항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적발 땐 즉각 퇴출'…창원시, TF 운영

숙박·음식점 가격 미·허위 표시, 요금 미준수 땐 영업정지 처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해구 중원 로터리 등에서 열리는 제64회 진해군항제를 앞두고 '민관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과, 진해구 경제교통과, 진해 중앙시장상인회, 진해구소상공인연합회, 물가 모니터 요원 등으로 구성된 TF를 중심으로 주요 행사장 입점 부스 115개소와 인근 소매 점포 등을 점검한다.

가격과 중량 정보를 표시했는지, 이 정보와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핀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축제 입점 부스에서 퇴출한다.

숙박·음식점 가격 미·허위 표시나 표시 요금을 미준수했을 때는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다.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도 같은 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5일부터 27일까지 숙박업과 식품위생업소를 사전 점검해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을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 기간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표시제 미이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축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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