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공원' 강기정 시장 고발 사건 경찰에 배당

Heritage / 박철홍 / 2023-09-08 1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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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접수 4건 모두 국보법 위반 고발로 경찰로 이송
▲ "정율성 공원 추진 광주시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 입구에서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고문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8.31 hs@yna.co.kr

'정율성 공원' 강기정 시장 고발 사건 경찰에 배당

검찰 접수 4건 모두 국보법 위반 고발로 경찰로 이송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맡아 수사한다.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할 방침이다.

'정율성' 관련 경찰에 이송될 강 시장 고발 사건은 모두 4건이다.

지난달 31일 임성록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고문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에 잇달아 입당해 6·25 당시 중공군과 북한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대한민국 침략에 공헌한 정율성의 기념공원을 강 시장이 조성하려 한다"며 "이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한 것이다"고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공권력감시센터·바른사회시민회의·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5개 단체도 지난 1일 검찰에 강 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활빈단도 비슷한 내용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사건을 모두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모두 광주경찰청에 이송했다.

광주경찰청은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지 못해 피고발인이나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고발 사건 등을 검토해 병합 수사할지, 별건으로 나눠 수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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