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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향토유형유산 가죽발레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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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향토유형유산 김광종 영세불망비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마·소 키우던 제주 테우리 옷 '가죽발레' 향토유산 지정
제주도, 공덕비 '김광종 영세불망비'도 지정 공고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제주 목축문화 유물인 '가죽발레'와 수로(水路)를 만들어 논밭을 개척한 김광종의 공덕을 기리는 '김광종 영세불망비' 등 2점을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향토유형유산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 유물을 말한다.
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 유물인 가죽발레는 가죽으로 만든 제주 전통 복식 중 하나다.
주로 말의 생산·관리를 담당하던 목자(테우리)가 가시덤불과 눈 등의 신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했다.
형태는 바지처럼 생겼지만, 가랑이가 바지처럼 연결돼 있지 않고, 발목부터 무릎 또는 허벅지까지 감싼 후 끈을 허리에 고정해 착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언제부터 가죽발레가 착용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보물 '탐라순력도'(1703년)의 '공마봉진', '산장구마', '서귀조점' 등 여러 장면에서 테우리가 가죽발레를 착용한 모습이 담겨있다.
이번에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된 가죽발레는 노루 가죽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형태와 구성법이 명확해 제주 전통 테우리 복식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됐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창고천 주변에 있는 '김광종 영세불망비'는 1832년부터 1841년까지 창고천 일대의 수로를 개인 재산으로 만들어 논밭을 개척한 김광종의 공덕을 기리고자 만든 비석이다.
마을주민과 김광종의 후손들이 1938년과 1968년에 각 1기씩 총 2기의 비석을 세웠다.
공덕비를 통해 김광종의 확실한 공적을 확인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그 고마움을 기리며 세운 비석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가죽발레와 김광종 영세불망비를 포함해 현재 도내 향토유형유산은 총 38건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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