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여순사건 당시 모습 [지영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공영주차장 요금 절반 감면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시는 19일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안(50%)을 담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인정된 희생자·유족이 여수지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요금의 절반을 감면받도록 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를 받고 있다. 사실조사를 거쳐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으면 특별법에 따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원책을 마련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인정된 희생자·유족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여수시는 총 2천100건의 피해 신고를 받았으며, 이 중 71명이 희생자로, 350명이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여수 지역 유료 공영주차장은 33곳이다.
요금은 하루 최대 3천500∼5천원, 월 정기 5만∼10만원이다.
그동안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이 절반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순사건 희생자들이 고령이어서 살아 계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