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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 대천해수욕장 피서 인파 [보령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보령시, 해수욕장 등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시행
(보령=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보령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휴가철 피서지 및 축제장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중점 관리 대상은 제26회 보령머드축제가 열리는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 해수욕장의 숙박 및 요식업소 등이다.
시는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행사 및 휴가철 성수품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저울류 부정·불량, 가격표시제 이행,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물가동향 모니터단을 활용해 숙박료, 외식비, 음료, 주류 등 15개 중점 품목에 대한 가격변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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