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입마개 안 씌워 개 물림 사고 낸 견주에 벌금 400만원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길에서 반려견인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셰퍼드가 길 가던 B(76·여)씨 옷을 물고 그를 넘어뜨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셰퍼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셰퍼드가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그 후에 B씨가 주저앉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그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가요소식] 사운드플래닛페스티벌에 日 즛토마요 등 출연](https://korean-vibe.com/news/data/20260428/yna1065624916085324_702.jpg)
![[가요소식] 최유리·리도어, '시리즈L' 공연 첫 라인업](https://korean-vibe.com/news/data/20260428/yna1065624916084925_573.jpg)
![[가요소식] 이채연, 오늘 새 미니앨범 '틸 아이 다이'](https://korean-vibe.com/news/data/20260428/yna1065624916084867_723_thum.jpg)



![[테크스냅] LGU+, 국가고객만족도조사 이동전화서비스·IPTV 1위](https://korean-vibe.com/news/data/20260428/yna1065624916084584_118_thu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