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KBS 김건희 주가조작 기사에 "'검찰 오기' 따른 보도"

Ent.Features / 강애란 / 2022-03-07 19: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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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KBS, 오보" vs KBS "왜곡 보도…시정 요구"
▲ KBS 보도 [KBS 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언중위, KBS 김건희 주가조작 기사에 "'검찰 오기' 따른 보도"

조선일보 "KBS, 오보" vs KBS "왜곡 보도…시정 요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가 KBS가 보도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기사와 관련해 '검찰 오기'에 따른 보도라는 점을 추가 게재하도록 했다.

KBS는 지난달 9일 보도한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 기사와 관련해 언중위가 '검찰이 오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추가로 게재하는 조정 합의안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KBS는 해당 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기록 내용을 인용하며 "김씨 명의 주식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활발히 거래됐다"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40여 차례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언중위는 국민의힘 측이 신청한 정정·반론 보도를 검토해 지난 4일 KBS에 조정합의서를 제시했다.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KBS는 11일까지 이 기사 본문 하단에 '김씨의 주식 계좌 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은 김씨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계좌 간 거래를 검찰이 오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다만 KBS는 해당 기사가 오보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언중위의 조정 합의안과 관련해 'KBS의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보도는 오보'라는 기사를 7일 온라인에 게재하자 KBS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BS는 "조정합의안에는 그 어떤 '정정'이나 '반론'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를 자의적으로 '오보'로 규정하고 언중위의 '조정 결정'마저 '정정보도 결정'이라고 왜곡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적이고 완전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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