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추석맞이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농·축·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9월 1∼17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및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조기 등의 제수용품 및 과일 바구니, 한우 세트 등 선물용 품목의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 음식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을 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축산물 관련 업소 위생 점검 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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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동래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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