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가구 기본조례' 마련…지원사업 확대 추진

Life Style / 김경태 / 2023-07-18 16:30:13
  • facebook
  • twitter
  • kakao
  • naver
  • band
▲ 1인가구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경기도 '1인가구 기본조례' 마련…지원사업 확대 추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조례 명칭은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로 변경된다.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이 취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종전 조례 명칭의 부정적인 표현부터 손질한 것이다.

아울러 1인가구 지원사업 범위를 생활안전 사업과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으로 확대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는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의 연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사회적 관계망(중장년 수다살롱·청년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건강(마음돌봄 전화상담·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안전(여성 안심패키지 보급) 등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현장 전문가들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도는 기본 조례를 토대로 '1인가구 시군 조례 표준안'을 배포해 시군별 1인가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도내 1인 가구는 154만3천명, 전체 가구의 29.2%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도는 올해 3월 '2023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영역에 3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 facebook
  • twitter
  • kakao
  • pinterest
  • naver
  •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