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업무

Life Style / 이지헌 / 2022-12-12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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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추가피해 예방…현재 온라인·은행영업점서 가능
▲ 보이스피싱(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협약식 후 이복현 금감원장(첫줄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12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온라인 화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쳐]

우체국·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업무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피해 예방…현재 온라인·은행영업점서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소비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 전국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내년 1분기 이후 은행 영업점 외에 전국 3천373개 우체국 및 3천260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및 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간편결제 및 송금·이체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377300],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에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명의도용에 따른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관련 정보가 금융회사에 전파되며 해당 명의자 업무 취급 시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표시된다.

영업점 직원은 평소보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며,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신규 계좌개설 등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되어 금융회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건수는 11월까지 22만7천 건으로, 지난해(20만9천건) 등록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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