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도 '김포 장릉 아파트 논란' 당사자…책임져야"

Heritage / 박상현 / 2021-10-05 16: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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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국감서 비판 잇따라…문화재청 "법과 원칙 따라 처리"
▲ 김포 장릉 조망 가린 신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재청도 '김포 장릉 아파트 논란' 당사자…책임져야"

문체위 국감서 비판 잇따라…문화재청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류미나 기자 = 문화재 당국과 건설사, 예비 입주자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 논란'과 관련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을 향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화재청이 애초에 2019년부터 진행된 공사를 파악하지 못해 공사 진행을 막지 못했다"며 "아파트를 철거해야 하느냐, 아니면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입주 예정자, 건설사와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문화재청이 마치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이 지난 5월 김포 장릉 인근에서 허가 없이 고층 아파트가 건설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7월 유네스코에 불법적 건설 사실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중징계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도 "허가 기준이 바뀌었음을 제대로 고지만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2017년 변경된 규정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장릉관리소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릉에서 아파트가 빤히 보인다. 지금 아파트를 철거해도 경관이 살아남지 않는다"며 문화재청이 '업무 태만'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호 조망' 개념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재 보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도 김포 장릉이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 없이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된 첫 사례인지 확인한 뒤 "문화재 근간을 지키느냐, 아니면 예외를 두는 선례를 만드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하나로 세계유산이 취소되겠냐고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시지만, 계양산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은 다르다"며 유네스코 측에 적절히 대응할 것을 문화재청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유네스코와 충분히 협의하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허가 없이 이뤄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인천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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