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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도지사협의회,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건의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여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 부족까지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긴급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 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했다.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0만 원으로 상향됐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는 2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된 바 있다.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다음 주면 추석 연휴 기간의 선물 가액 상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긴급히 의견을 모았다"며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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