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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 관광 캐릭터 '청양이' [청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청양군 관광 캐릭터 '청양이' 상표 등록…제3자 무단사용 안 돼
(청양=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지역 관광 캐릭터 '청양이'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제3자가 청양이를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한을 갖게 됐고, 이를 침해받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군은 그동안 리플릿 등 인쇄물에는 청양이 이미지 원본 사용을 허용하되, 영상·기념품·상품 제작 등 2차 저작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왔다.
이를 통해 현재 지역 5개 단체가 청양이 부착 기념품과 상품을 제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등록을 계기로 청양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와 마케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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