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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적발 잇따라 (CG) [연합뉴스TV 제공] |
반려견 산책시키려고…재택치료 중 무단외출한 확진자 입건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며 재택치료 기간에 무단으로 외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보건소로부터 전날 고발장을 접수해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 기간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를 집 안에 놔두고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보건소에서 온 전화를 수십 통 받지 못해 긴급 상황이 생긴 줄 알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외출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책만 한 게 아니라 이웃집에도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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