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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 개선하라" [전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전북시군의장협 "2차 동학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 인정해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97차 월례회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동학농민혁명 1차 봉기는 1894년 초 봉건체제 개혁이 목적이었지만, 같은 해 9월 2차 봉기는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났다.
학계에선 1894년 6월 경복궁을 점령한 뒤 친일내각을 만들어 국권을 침탈한 일제에 대한 항일무장투쟁인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협의회는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인데도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역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참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 ▲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 및 예산편성 권한을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남관우 협의회장(전주시의장)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가보훈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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