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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V [촬영 안 철 수] |
CGV, '상영관별 장애인석 1%' 인권위 권고 수용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CGV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개별 상영관마다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1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A씨는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방문했다가 보려 했던 영화의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되지 않다는 이유로 예매를 거부당해 그해 3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 일행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된 상영관에서 다른 영화를 관람해야 했다.
CGV 측은 용산아이파크몰의 전체 좌석 3천779석 중 39석(1.03%)이 장애인 관람석이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4조 등에 따르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를 고려해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장애인등편의법 규정은 '개별 영화관'에 1% 이상을 설치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게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피진정인인 허민회 CGV 주식회사 대표에게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허 대표는 올해 10월 27일 진정 대상이 됐던 상영관에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했으며 내년 말까지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장애인관람석이 설치되지 않은 전국 CGV 상영관 51곳 가운데 구조상 바로 설치가 가능한 32곳부터 차례로 장애인관람석을 확보하고 나머지 19곳은 새로 상영관을 단장한 뒤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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