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모전 표준 지침 만든다…"예술인 권익 보호"

General / 고현실 / 2021-10-27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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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귀속 여부 명시…예술인 법률 지원 서비스도 확대
▲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시, 공모전 표준 지침 만든다…"예술인 권익 보호"

저작권 귀속 여부 명시…예술인 법률 지원 서비스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가 신진 예술인 지원을 위해 공모전 표준 지침을 제정한다. 예술인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많은 예술인이 공모전과 오디션 등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거나 저작권 탈취·표절·도용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예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정예술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공정한 등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전 운영 기준과 응모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모전 통합 표준 지침'을 만든다.

시는 지침을 통해 공모전 저작권의 창작자 귀속 여부와 이용 허락 범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한 계약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창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창작자와 주최 측이 별도로 합의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상 후보작을 사전에 공개해 표절·도용·중복 응모 등을 검증하는 절차도 명시한다.

시는 연말까지 표준지침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와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적용하고, 향후 자치구와 민간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 부문이 주최하는 공모전의 운영을 표준화하기 위해 '공모전 통합 플랫폼'을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플랫폼에서는 공모전 신청부터 결과 공개까지 원스톱으로 관리된다.

서울시는 또한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법률 상담관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센터 운영 일수도 주 1회에서 주 3회(월·수·금)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술 분야 전문변호사와 예술인 단체를 1대 1로 연계해 변호사가 단체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법률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 등을 하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문화예술 분야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불공정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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