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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 바뀐 결혼식장 풍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결혼식장 관련 분쟁 증가…경기도 분쟁 중재서비스 재개
도민상담 이달 175건…거리두기 2단계 발표 후 사흘간 81건 급증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다음 달 5일 수원에서 자녀 결혼식을 앞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예식 집합 인원이 100명 이내로 제한되자 예식장에 보증 인원 조정을 요청했다.
이미 9월 예식 일을 한 차례 미룬 상황이라 더 연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식장 측은 보증 인원 250명의 10%만 조정이 가능하다며 225명에 대한 식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예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돼 결혼식장 내 집합 인원이 제한되면서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 피해 상담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예식장 소비자분쟁 해소를 돕기 위해 중재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중재에 나서는 것이다. 도는 지난 10월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중재 요청이 없자 중재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달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장 관련 경기도민 상담은 175건이다.
이 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동안 81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도는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예식업 관련 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해 자체 중재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 계약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할 위약금 40% 감경, 예식 일정 연기 시 위약금 없는 연기, 예식 진행 시 보증 인원 20∼30% 하향 등이다.
조정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에 문의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9일 첫 예식장 소비자분쟁 중재를 시작한 이후 4월 말까지 분쟁 56건을 조정해 35건 중재에 성공했다. 2차(8월 24일∼10월 5일) 중재 기간에는 157건의 중재를 추진해 138건을 중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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