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에 내달 19일부터 일부 이륜차 반입 금지…규제 강화

K-TRAVEL / 고성식 / 2026-02-27 09: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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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성산∼우도 도항선 선적 전기 렌터카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 우도에 내달 19일부터 일부 이륜차 반입 금지…규제 강화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부속섬 우도 내 일부 이륜차 등에 대한 반입 제한 규제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우도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4차) 명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대여용 내연기관(휘발유)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우도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운행 제한 규제가 완화된 전기 이륜차와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대여자동차(렌터카)는 우도 내 운행이 계속 허용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16인승 전세버스, 전기 대여자동차, 모든 이륜차 등에 대한 우도 운행 제한 완화 이후 일부 대여 업체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대여 차량을 영업에 투입해 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추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업체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저속 이륜차를 매입해 대여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 왔다.

우도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한 4개 업체는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제주도는 27일부터 20일간 변경 명령을 공고하고 공고 종료 직후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도에는 연간 150만명의 관광객 등이 방문하고 있지만 많은 자동차를 수용할 정도의 도로 등 교통 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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