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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삼표산업 풍납공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 송파구, ㈜삼표산업에 풍납공장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삼표산업이 풍납공장 부지의 소유권이 구로 이전된 후에도 이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지난 5일 업체에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지는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 중 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 지역으로, 작년 1월 10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이 송파구로 이전됐다.
송파구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작년 6월 25일 기각된 데 이어 사용허가 연장 신청도 불허돼 작년 7월부터 해당공장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
구는 부지를 인도받기 위해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작년 8월 송파구는 서울시와 함께 소유 토지 및 지장물의 인도를 구하는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회사 측이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소송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표산업은 작년 8월 송파구 및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용재결 취소와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업체가 송파구를 상대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작년 10월에 낸 사용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2개월여 후 기각됐다.
㈜삼표산업은 부지 일부를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이달 12일 송파구에 전달했으나 구는 일부가 아닌 전부를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무단점유로 관련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도소송, 변상금 부과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무단점유에 강경 대응하고, 공장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해 문화재 발굴, 정비사업 등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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