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 전기료까지 사비 부담?…인천 무형문화재들 한숨

Heritage / 최은지 / 2022-01-17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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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감사서 '공과금 납부' 지적…"패딩 입고 교육"
▲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내 입주단체 사무실.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관 전기료까지 사비 부담?…인천 무형문화재들 한숨

市 감사서 '공과금 납부' 지적…"패딩 입고 교육"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산하 전수교육관에 소속된 무형문화재 예술인들이 사비로 교육관 전기요금까지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 문학동의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작년 시 감사에서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지적을 받았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매달 지원받는 전수교육 사업비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내는 게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후계자들을 길러내라는 취지로 전수교육관에 입주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단체 등 27곳에 월 40만원의 전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통상 전수교육비에서 일정 비용을 떼 전수교육관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써왔다.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교육관을 쓰는 주체가관리·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되면서 이달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사비로 공공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일부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매달 150만원 안팎에 불과한 지원금으로는 생계를 잇기조차 어렵다며 공공요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수교육비와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에게 지급되는 월 110만원 외 별다른 수입 경로가 없는 무형문화재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조모(55)씨는 "겨울이면 교육관 전기요금만 70만원 넘게 나와 이것을 나눠 낸다"며 "문화예술을 후대에 전수하라고 국가에서 지어준 건물인데 정작 예술인들은 요금 아껴보겠다고 패딩을 입고 떨면서 교육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딱히 수입을 낼 곳이 없어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다"며 "공공요금도 후계자들 교육을 할 때 드는 냉·난방 비용 포함된 것인데 가뜩이나 적은 지원비에서 이조차 낼 수 없게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다.

인천시는 관련 법에 따라 전수 교육비는 말 그대로 교육 명목으로만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그동안 관습적으로 공공요금 납부가 이뤄져 왔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래 규정상 안 되는 부분이고 마침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나와 시정하기로 했다"며 "계절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 개인이나 단체가 내야 할 월 전기요금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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