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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부 신고 홍보 전단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울산시, 설 앞두고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취약 시민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25개소, 대부중개업 56개소 등 등록 업체 181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 상호 사용 광고 행위 ▲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 상대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과 영업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간 주요 상설시장과 재래시장에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2020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시민을 상대로 연 3천910.7%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 사채 사건을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수십 명(불법 대부액 7억6천여만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전화해 법률 상담, 무료 변호인 선입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며 "시민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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