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시추' 고발된 SH "발굴조사·복토승인받아 문제없어"

Heritage / 황재하 / 2026-03-17 07: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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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 앞 재개발' 또 충돌…국가유산청, 사업시행자 SH 고발 (서울=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에서 11곳을 시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발굴 현장 시추 모습. 2026.3.16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운4구역 시추' 고발된 SH "발굴조사·복토승인받아 문제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종묘 앞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에서 허가 없이 땅을 팠다는 이유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미 승인을 거쳐 발굴 조사를 완료한 땅이라며 반박했다.

SH는 17일 해명 보도자료에서 "세운4구역은 2022년 5월 2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을 허가받아 2024년 7월 31일까지 발굴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같은 해 8월 19일 유산청의 복토 조치 승인을 받아 그해 11월 30일 복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는 2024년 5월 국가유산청 현지 조사 결과 이문(里門) 및 건물지, 석축 배수로 일부로, 이전보존 대상으로 지정돼 충남 공주, 경기 가평군, 경기 양주의 창고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행한 지반 조사는 설계 단계에서 이뤄지는 기초자료 확보 목적의 조사 행위로 이미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현장 조사 완료와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SH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에서 허가 없이 최대 약 38m 깊이 시추작업을 해 매장유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고 고발했으나 SH는 이미 조사를 완료했다는 입장인 만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H는 국가유산청이 문제 삼은 시추작업에 대해선 "건축 설계를 위해 11개공을 추가로 실시한 소규모 시추 조사"라고 설명하며 "현지 보존구간과 약 33m 떨어져 실시해 문화재 훼손 우려가 전혀 없으며 이전 보존 유구도 모두 안전하게 옮긴 뒤 진행했기 때문에 매장유산이 남아있는 보존지역에 현상을 변경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H는 종묘 앞 세운4구역 내 개발 공사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행정적 완료 조치 없이는 현행 법령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국가유산청 지적에 대해 "이번 지반조사는 설계 추진을 위한 조사일 뿐 본공사는 매장문화재 심의 완료 후 착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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