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화장품 매장 음악사용료 月 862원꼴 인정 판결에 "항소"

K-POP / 이태수 / 2022-11-09 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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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가치 폄훼하고, 음악인의 희생만 강요"
▲ 음악 사용료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음저협, 화장품 매장 음악사용료 月 862원꼴 인정 판결에 "항소"

"음악 가치 폄훼하고, 음악인의 희생만 강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법원이 국내 화장품 업체가 매장에서 트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그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이니스프리와 에뛰드가 한음저협에 각각 부당이득금 588만원과 371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지난달 21일 판결했다.

법원은 두 업체가 음악을 자사 매장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함으로써 공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한음저협은 이런 판결에 대해 "언뜻 보면 한음저협이 승소한 것 같지만 매장 한 곳당 반환 금액은 월 862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음악의 가치를 폄훼하고 음악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면서 월 2천원에서 1만원까지 총 6등급으로 매겨지는 커피전문점 징수 규정을 적용했다. 법원은 이 등급별 금액을 모두 더해 나눈 평균값인 5천750원으로 월평균 사용료를 매겼다.

그리고 화장품 매장은 고객 체류 시간이 짧고 매장에서 머무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85%를 감액해 최종 산정했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소규모 가맹사업자가 아닌 본사를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 소송에서도 음악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연사용료 납부 대상 업체가 커피숍과 맥주 전문점 등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영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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