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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
법원, 대종상영화제 위탁사 '단독개최' 움직임에 제동
영협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법원 "위탁계약 해제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협)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하려는 위탁사의 움직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영협이 다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협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올엔터테인먼트가 관련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다올엔터테인먼트가 영화제 개최 행위를 계속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영협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협은 작년 7월 다올엔터테인먼트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4억 원의 기부금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다올엔터테인먼트가 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2023년 말까지 3억 원을 추가로 후원하는 것이 계약 내용이었다.
다올엔터테인먼트는 계약 당일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시한 내에 약속된 후원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영협과 협의 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조직위원을 임명하는 등 단독으로 대종상영화제 준비에 나섰다.
영협이 가처분을 신청하자 다올엔터테인먼트는 "영협의 계좌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내려져 수령 불능 상태였다"며 "영협이 후원금 지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권자(영협)가 수령 불능 상태였다거나 채무자 회사(다올엔터테인먼트)가 후원금 잔금을 지급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가 후원금 지급을 유보하라고 요청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 회사가 2021년 9월 30일까지 후원금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파기한다는 자동해제 조항을 뒀다"며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은 2021년 10월 1일 해제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 영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종상영화제의 성격과 채무자 회사의 태도, 언론 보도를 통해 대종상영화제 준비 과정이 상세히 공개되고 있어 채무자 회사가 단독으로 개최를 준비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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