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마약김밥' 표현 방지…경남의회,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의결

General / 황봉규 / 2022-06-16 1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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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윤성미 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회소식] '마약김밥' 표현 방지…경남의회,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의결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윤성미(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마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베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를 마약의 심각성도 모른 채 쉽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려고 발의됐다.

도지사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해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하거나 권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윤성미 의원은 "마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청소년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마약이라는 용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11대 경남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1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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