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법 집행만으론 한계…대체적 분쟁 해결 필요"

Life Style / 김다혜 / 2023-03-03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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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 전문자문위원단 구성
"동의의결 활성화 유도…플랫폼 경쟁 이슈 연구"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위원장 "법 집행만으론 한계…대체적 분쟁 해결 필요"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 전문자문위원단 구성

"동의의결 활성화 유도…플랫폼 경쟁 이슈 연구"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을 보완할 수 있는 각종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지만, 인력·예산의 한계, 법 집행에 수반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 법 집행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조정원이 담당하는 분쟁조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센터 운영이 분쟁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사건은 하도급 분야 전문자문위원단으로부터 참고 의견을 듣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자문단은 주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20명 안팎으로 운영한다.

조정원은 올해 들어 분쟁 조정 때 전문가 감정을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분쟁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조정원은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사건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면 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동의의결 사건은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모범 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문제가 된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타당한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으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아울러 조정원은 올해 국내 플랫폼 이용행태 및 경쟁상황, 신뢰재의 특성과 전문직 서비스의 플랫폼화에 따른 경쟁 이슈 검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에서 공정거래 지표 분석과 CP 등의 역할 증진, 경쟁제한 규제 입법 개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경쟁법 집행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가맹·앱 호출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행위,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이용을 금지한 행위를 제재하는 등 플랫폼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위원장은 "조정원은 국내 유일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 공공기관"이라며 "공정위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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