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지정 경위 밝혀달라"…한통련, 진상규명 신청

Heritage / 양수연 / 2026-03-31 15: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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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때 '간첩 배후' 지목된 뒤 현재까지 불이익
▲ 발언하는 김창오 한통련 오사카지부 회장 [촬영 양수연]

"반국가단체 지정 경위 밝혀달라"…한통련, 진상규명 신청

박정희 정권 때 '간첩 배후' 지목된 뒤 현재까지 불이익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반국가단체'로 지정됐던 재일동포단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한통련을 돕는 사람들'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통련의 반국가단체 지정 과정의 불법·부당함을 밝혀달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상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단체 대표인 최병모 변호사는 "박정희 독재에 항거했고 전두환 시절 광주 민주화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한통련이 지금껏 차별받고 있다는 건 아직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통련 김창오 오사카지부 회장은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의 재일동포 간담회에 한통련 회원이 한 사람도 초청받지 못한 것은 반국가단체라는 낙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통련은 1973년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일본 도쿄에서 결성됐다. 회원들은 기관지 '민족시보'를 통해 국내 민주화 운동을 보도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하지만 1977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정사씨의 배후로 지목되며 이듬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지정됐다. 이후 한통련 회원들은 한국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따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2004년 여권이 발급돼 국내 입국이 한때 가능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다시 막혔다. 한통련 간부들은 현재도 10년이 아닌 5년 기한 여권만 가질 수 있다.

한통련은 지난 1기 진실화해위에 진정서를 제출해 명예 회복을 시도했으나 2010년 '조사 대상 시기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단체는 "김정사씨는 2013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른 피해자인 한통련은 여전히 복권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빨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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