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인 기획사 논란, '탈세' 낙인보다 과세기준 마련해야"

Ent.Features / 고가혜 / 2026-02-27 15: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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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정책간담회…업계 특성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국세청 "실질과세 원칙"…문체부 "현황 조사해 법 개정 검토"
▲ 27일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정책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기자 =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정태호·임오경·이기헌 의원 등의 주최로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촬영 이웅]

▲ 국세청 [연합뉴스TV 캡처]

"연예인 1인 기획사 논란, '탈세' 낙인보다 과세기준 마련해야"

국회서 정책간담회…업계 특성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국세청 "실질과세 원칙"…문체부 "현황 조사해 법 개정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기자 =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세금 회피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이를 '탈세'로 낙인찍기보다는 대중문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민규·정태호·임오경·이기헌 의원 등의 주최로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1인 기획사 설립이 급증하는 핵심 배경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간의 세율 차이'를 지목했다.

현재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올해 기준으로 최고 25% 수준에 불과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법을 이용해 절세하는 것은 인간 본성이기에 그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질적인 역할 없이 무늬만 법인이 세워지는 등의 문제점도 나오고 있어 제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가이드라인과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갈등을 풀 대안으로는 미국의 '론아웃 코퍼레이션'(Loan-out Corporation) 제도가 제시됐다.

미국의 경우 연예인 등 고소득자가 1인 인적 서비스 회사(PSC)를 세워 제작사와 계약하는 방식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되, 연예인과 1인 법인 간 소득 비중을 과세당국이 재분류해 세율을 조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 법인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부동산 임대 법인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듯이, 명확한 기준을 세워 개인이나 다름없는 법인에도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대중문화계는 1인 기획사를 무조건 '세금 회피용 페이퍼 컴퍼니'로 치부하는 시각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과거와 달리 연예인의 일상 자체가 콘텐츠가 되면서, 회사가 연예인의 사생활과 경계에 있는 영역까지 모두 관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연예인 개인이 자신의 자산과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필수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산업군의 1인 법인 설립과 달리 유독 연예인에게만 가혹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고, 아직 잘잘못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언론 노출과 낙인으로 인해 연예인과 엔터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이 사무국장은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한 1인 기획사 실태조사와 법 개정 요구도 나왔다.

김유미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정 이후 10년간 등록 제도가 사실상 신고제에 가깝게 운영되다 보니, 관리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3∼4월 중 집계되는 광역 지자체의 현황 조사 및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업 등록요건 세분화 등 법 개정 작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현행 세법 적용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은 "연예인의 활동은 타인이 대체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띠므로 출연료 정산은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며 "수익 대부분을 1인 기획사에 귀속시키고 연예인 개인에게는 소액만 배분해 고율의 소득세를 피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조세 회피"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특정 직업군만 표적 삼는 것이 아니라 1인 법인 전반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며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현행 세법과 대중문화산업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민관 합동 연구단 발족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행사를 주최한 박민규 의원은 "불필요한 탈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명확한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과세원칙을 지키면서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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