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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곡스님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17일 "봉은사 소유 토지였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를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연 총무부장 금곡스님(왼쪽). 2021.11.17 eddie@yna.co.kr (끝) |
조계종 "강제수용 한전부지 반환"…소송선고 앞두고 거듭 주장
"권위주의 정부 개입으로 강제 매각된 봉은사 경내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17일 "봉은사 소유 토지였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를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전 부지의 매각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개입에 따라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총무원이 언급한 한전 부지는 2014년 9월 현대차그룹이 한전으로부터 약 10조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33만㎡(약 10만평)를 말한다.
1970∼71년 당시 상공부는 봉은사 주변의 사찰 소유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 부지는 이후 환지(換地) 작업을 통해 현재 한전 부지로 자리가 바뀌었다. 한전은 해당 부지를 사옥터 등으로 사용해오다 현대차그룹에 넘겼다.
총무원은 상공부가 당시 봉은사 소유 땅을 강제로 팔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사찰재산 처분에 필요한 주지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토지가 사찰 기본재산인 경내지에 포함돼 매각처분의 관청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라는 대법원 유사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총무원은 1952년 사진작가 임모씨가 촬영한 봉은사 일주문 사진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봉은사 경내지의 시작점이 현재 일주문 위치보다 남쪽으로 약 1㎞ 떨어진 현 대명중학교 근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공부에 매각한 토지가 일주문 안쪽에 있었던 경내지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금곡스님은 "다시는 민족문화유산이 권력에 의해 훼손되거나 유린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선조들이 1천년 동안 지켜온 역사문화가 일부 개발논리로 없어진다면 5천년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봉은사는 한전부지 반환을 위해 지난해 2월 법원에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1심 결과는 내달 24일 나온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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