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차범위 접전에도 단정 보도…"여론조사 보도기준 위반이 54%"
선거기사심의위 대선 보도 심의결과…4건에 '주의사실 게재' 결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보도와 관련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심위)의 자체심의 대상에 올라 제재를 받은 기사의 절반 이상이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심위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설치한 선거기사 심의기구다. 지난 대선과 관련해 작년 7월부터 9개월간 활동했다.
13일 언중위에 따르면 제20대 대선 관련 보도 중 공정성·객관성 등의 문제로 선심위의 자체심의 대상에 오른 기사는 73건이었다.
여기에 후보자 측이 제기한 시정요구 기사 12건, 재심청구 2건 등 총 87건이 선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선심위 가운데 안건 수가 가장 많은 것이라고 언중위는 전했다.
자체심의 의결 안건의 54.8%(40건)는 오차범위 내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해 여론조사 보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였다.
선심위는 심의기준에서 여론조사 관련 보도가 불공정한 경우로 '여론조사결과해석에 있어 경쟁자나 경쟁집단 간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를 들고 있다.
심의위원들은 후보자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음에도 다수 언론이 '골든크로스', '역전'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심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선심위에서는 선거보도 기준을 위반한 4건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내렸다. 위반 매체를 보면 중앙일간지 1곳, 지역일간지 3곳이었다.
제재를 받은 기사들은 특정 후보자를 구체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내거나 후보자 측 성명서 등 홍보자료 전문을 반복 게재한 경우였다.
또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를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칼럼 역시 같은 조치를 받았다.
주의사실 게재 외에 조치는 경고 17건, 주의 49건, 권고 2건, 안내문 송부 1건 등이었다.
홍성무 선심위 위원장은 "심의 기준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충돌하는 여러 법익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했다"며 "이번에 고심했던 부분들이 향후 선거기사심의위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언중위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심위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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