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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 코발트광산서 발굴된 유골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제주도 "과거사정리법 개정돼 4·3 행방불명인 유해 찾기 탄력"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굴된 유해를 그대로 보존해 유족 채혈을 통한 과학적 신원 확인 체계를 명시했다.
제주도와 4·3희생자유족회는 그간 발굴 유해를 통한 신원 확인을 위해 유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해달라고 지속 건의해왔다
제주도는 26일 출범하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협력해 발굴 유해의 신원 확인을 통해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간 경산 코발트광산, 대전 골령골 등 타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중 7구가 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시신으로 확인됐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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