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Life Style / 김동철 / 2021-07-16 1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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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반려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

등록은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하면 된다.

대행 기관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가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에 끝나면 10월부터 한 달간 시·군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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