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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배달음식점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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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배달음식점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 배달음식점서 유통기한 두달 지난 양념육 등 적발
민생사법경찰단, 1인가구 밀집지역 63개 업소 점검…16% 위생 불량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가 배달음식점을 불시 점검했더니 유통기한 두 달이 지난 양념육을 보관하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들이 다수 발견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지난달 26∼30일 대학가 주변과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 7곳의 배달음식점 63곳을 각 자치구와 합동 점검해 규정 위반 업소 10곳(16%)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사경은 사전에 주요 배달앱에 올라온 이용 후기들을 분석해 위생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업소들을 골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최근 업계에서 매출 증대 전략으로 인기를 끄는 일명 '숍인숍' 업소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숍인숍 업소는 업주 1명이 다수의 상호를 배달앱에 등록해 운영하면서 다양한 메뉴를 취급해 주문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식자재를 한꺼번에 다루게 돼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
이번에 점검한 숍인숍 형태의 한 업소는 외부 거래업체에서 사 온 양념육을 유통기한이 두 달이나 지났는데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는 배달앱에서 3개의 상호로 닭발과 순대국 등 35개 메뉴를 취급하고 있어 영업주도 어떤 메뉴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혼동했다고 민사경은 전했다.
또 다른 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쌀로 거짓 표시했고, 분식을 취급하는 한 업소는 위생 상태가 불량한 기름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음식 주문이 급증한 가운데 조리 환경을 알 수 없는 배달 음식 특성상 위생에 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시민들의 식생활에 배달 음식이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수사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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