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Travel / 황봉규 / 2021-11-19 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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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하동군 금성면 가덕·갈사·궁항·고포리 일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 조성예정지 517만1천130㎡(1천399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2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원활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려고 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 등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토지거래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금성면 갈사·가덕리 일대에 조선·해양플랜트 등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두우레저단지는 금성면 궁항·고포리 일대에 관광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추진 중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 과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며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 예정지에만 최소한의 공간적 범위로 허가구역을 재지정한 만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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