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신문·한인마트서 합법이라고 속이고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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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광고 [부산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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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개요 [부산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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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출 장비 [부산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22개국 교민들에 국내 방송 등 불법 송출한 일당 검거
누적 가입자 2만5천여명, 7년간 수익금 300억원 추정
교민신문·한인마트서 합법이라고 속이고 가입자 모집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국내 방송과 영화 등을 해외로 불법 송출해 7년간 300억원대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 현지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 업체 대표와 국내 송출조직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국내 운영 총책 A씨를 구속했고, 인터폴과 브라질 현지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해당 업체 전 대표 B씨를 추가로 검거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해외의 나머지 공범인 C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처를 내렸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사무실에서 국내 케이블TV 셋톱박스를 실시간 방송송출 장비와 연결해 국내 방송과 영화 등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송출 받은 B씨는 미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25만4천463편과 주문형 비디오(VOD) 형태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2천604편을 북·남미 지역 가입자들에게 제공했다.
두 사람은 친인척 관계로 범행 기간의 수익은 3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필리핀 등 동남아와 유럽지역에서 가입자 유치 역할을 담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자체 보급한 수신전용 셋톱박스를 이용해 교민들에게 방송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민신문과 한인 마트 등에서 '합법적인 한국 방송'이라고 광고하면서 가입자를 모집했고, 시청 채널 수 등에 따라 1개월에 19~29달러 정도의 시청료를 받았다.
22개국의 누적 가입자 수는 2만5천여명에 달했다.
A씨 일당은 국내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방송이 일시 중단되면 고객들에게 방송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핑계를 대며 불법 영업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이후에도 송출 지역을 바꿔 범행을 이어 나갔다.
경찰은 2021년 4월 저작권 침해 피해 당사자인 국내 방송사 3곳과 미국영화협회 1곳이 제출한 고소장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이뤄졌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 등 300여대 일체를 압수했다.
또 달러 등 현금 3억5천만원을 A씨 일당 사무실에서 압수한 데 이어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국내 공중파 방송 및 IPTV 시청을 원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가 점차 글로벌화·조직화하고 있어 인터폴과 해외 수사기관 등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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