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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개 목줄 잡고 쥐불놀이하듯 공중에 돌린 20대 2명 벌금형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개 목줄을 잡고 개를 공중으로 돌리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포항 북구 두호동 골목에서 반려견(토이푸들)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쥐불놀이를 하듯 개 목줄을 공중으로 여러 차례 돌리며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반려견 학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비난을 샀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월 8일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은 적절하게 보호돼야 하는데 반려견을 쥐불놀이하듯 허공에 돌린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려견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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