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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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에 선정된 나주 복암리 고분군 일대 모습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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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에 선정된 함안 말이산 고분군 일대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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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이중 절차' 없앤다…규제 개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역사문화권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유·무형 유산을 보유하며 고유한 정체성을 공유해 온 지역을 뜻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곳이 있다.
그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을 새로 짓는 공사는 물론 개·증축, 토지 개간, 흙이나 돌 채취 행위 등이 대부분 제한돼 왔고, 구역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위 제한 구역과 허용 기준을 정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이중 절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시·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유산청에 다시 허가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사업 시행 계획 및 실시 계획을 승인하는 주체를 국가유산청장과 시도 지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비효율이 해소돼 향후 사업 추진 속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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