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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무로거리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김해시, 특색있는 상가 '특화거리' 확대한다…상인회 대상 공모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지역 내 특색있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모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화거리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특색을 가진 점포들이 자연적으로 집합을 이루고 있는 상권으로, '김해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한다.
신청 대상은 동일 업종 30개소 이상 집단화된 점포가 밀집한 상가지대다. 전체 상인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은 상인회다.
시는 2018년 내외동 무로거리, 주촌 축산물도매시장, 진영 패션아울렛거리 3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거리에는 특색에 맞는 네이밍 브랜드화 추진, 조형물 설치와 함께 매년 홍보비를 지원한다.
내외동 무로거리는 경남도 소상공인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6월 맛과 멋이 함께하는 야간경관 명소로 재탄생했다.
특화거리 희망 상인회는 내달 12일까지 시 민생경제과(☎330-341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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