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판금' 가처분 일부 승소…"사생활 빼야"

Ent.Features / 황윤기 / 2022-04-04 1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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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 백윤식 [판타지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법원이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A씨가 낸 자전적 에세이 중 백씨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백씨가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책 내용 중 백씨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이 "채권자(백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삭제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책을 출판하거나 판매·배포하는 것은 물론 광고할 수도 없게 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백씨를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씨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은 백씨에게 대신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명령하지 않았다. 백씨 측이 요청한 서적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사 기자인 A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그는 최근 백씨와 만남부터 결별까지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고, 백씨는 이에 반발해 출판·판매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2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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