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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日정부 사도광산 등재 재신청 철회 결의안' 채택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2.27 srbaek@yna.co.kr |
국회 '日정부 사도광산 등재 재신청 철회 결의안' 채택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했으나 추천서 미비로 정식 신청이 무산됐으며, 지난달 말 미비점을 보완해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에 대해 심각한 유명을 표명하고, 그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유네스코 권고ㆍ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 일본 정부 및 유네스코에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재신청 관련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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