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생태법인 도입 필요성

General / 변지철 / 2022-09-15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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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종 제주대학교 강사 제주포럼서 제안
▲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군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제주포럼 기후 생태 위기 극복 주제 세션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틀째인 15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기후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모델'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2022.9.15 jihopark@yna.co.kr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생태법인 도입 필요성

진희종 제주대학교 강사 제주포럼서 제안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제보호종 제주 연안의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해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제주에서 열린 제17회 제주포럼 '기후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모델 : 제주의 생태법인 모색을 중심으로' 세션에서 진희종 제주대학교 강사는 '생태법인 도입의 의의와 효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생태 위기는 인류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현세대가 기후·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기후·생태 위기의 원인이 인류의 오랜 인간 중심적 자연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강사는 "자연을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한 일방적인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미래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며 "지구촌 기후·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진 강사는 "근대법치국가는 인간사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인간이 아닌 대상에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하는 법인 제도를 도입했고, 그 대상은 역사적 진보와 함께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태법인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의 하나로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 연안의 남방큰돌고래를 제시했다.

진 강사는 "오늘날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해양오염과 난개발·해양관광산업 난립으로 심각한 생존 위협에 처해있지만,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돌고래의 온전한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돌고래가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는 만큼 생태법인의 대상과 권리, 후견인의 지정과 역학 등을 규정할 '생태법원' 신설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제주 남방큰돌고래뿐만 아니라 국내외 생태적 가치가 큰 대상이나 동식물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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