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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한국소비자연맹 보도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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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분양 관련 피해 현황 [한국소비자연맹 보도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작년 반려동물 소비자 상담 10건 중 7건은 분양 피해
소비자연맹 "발병·폐사 피해 최다…장례용품 가격 제대로 명시 안해"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0건 중 7건은 분양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상담 2천122건을 분석한 결과 73.4%가 분양 관련 피해였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동물병원(14.2%), 반려동물 이·미용서비스(10.9%), 동물용품 33건(1.5%) 순이었다.
분양 관련 피해 가운데 반려동물 발병·폐사로 인한 피해가 60.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발병·폐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554건 중에서 7일 이내에 발병·폐사가 발생한 사례는 59.8%에 달했다.
주로 심장 기형 같은 선천성 질환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생후 1개월 이내 강아지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대부분의 분양숍은 책임을 회피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또 소비자연맹이 수도권에 있는 동물 장례업체 21곳의 장례비용과 장례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66.7%는 기본 장례비용이 20만~3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고급 장례비용을 따로 게시한 업체 중에는 최고가가 143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71.4%는 장례용품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76.2%는 용품에 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최고급 수의', '고급 관'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했다.
소비자연맹은 "노령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장례비용이 필수 지출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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