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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제주 온 관광객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한 18일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1.9.18 bjc@yna.co.kr |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왜?…"형평성·구체성 띠어야"
박창신 변호사 제언…제주특별법 개정, 1만원 범위 내 부과 추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려면 형평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16일 도청에서 열린 제주환경포럼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 청정 자연환경 보전에 의한 이익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 관광객들에게도 돌아간다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점이 검토되지 않는다면 제주도에만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설치한다는 것에 관한 형평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만의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강원도와 울릉도 등과 함께 범주를 구성해 설득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또 "환경보전기여금 액수가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을 전제로, 비용을 발생하는 자에 대해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해 부담시켜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1만원 범위에서 부과해야 하는 그 이유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생태계 보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부담금 등과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을 관광객 등 제주 방문객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 대해 1만원 범위에서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날 포럼에서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도민 외 관광객 등 외부인에 의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2016년 연간 약 558억원이 들었고, 외부인에 의한 하수 발생처리 비용의 경우 연간 66억3천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했다.
민 교수는 환경 오염 유발에 따른 처리 비용 마련을 위해 기여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광객 1명이 1회 이용 시 숙박(1박)의 경우 1천500원, 렌터카 5천원, 전세버스 이용요금 5%의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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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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