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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어백 차량 충돌 시험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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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백 복원 전·후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재생 에어백, 차량 충돌사고 때 오히려 인명피해 위험"
소비자원 "재생품 설치는 불법…작동 안하거나 터질 때 안면 상해 등 우려"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충돌 사고 때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관리법상 재생 에어백을 유통하거나 차량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를 시속 56㎞로 주행해 고정된 벽면에 정면충돌하는 시험을 한 결과 1대의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사고 시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 강도에 따라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재생 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에어백이 전개될 때 생긴 파손 부위를 석고 등으로 봉합한 재생 에어백의 경우다시 터질 때 파편이 튀어 안면 상해 등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시험용 차량 4대에 재생 에어백을 설치할 때 든 평균 비용은 50만9천원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설치할 때 평균 비용인 120만5천원보다 57.7% 저렴했다.
특히 한 자동차의 경우 재생 에어백 설치는 22만원, 정품 설치는 150만원으로 7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재생 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부 공업사가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 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다"면서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는 에어백 관련 항목이 없어 소비자가 에어백의 수리 및 교환 여부와 작동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에어백 하자가 추후 발견되는 경우 수리비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 에어백 단속을 강화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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