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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
명절에 몰랐던 '조상 땅' 찾아보세요…경남도, 민원 서비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추석을 맞아 조상을 기리며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7일 권고했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상속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 행정 서비스다.
법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 사망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 부서나 경남도 토지정보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을 갖춰야 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가 처음 추진해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했다.
경남에서는 올해 들어 2만581명이 신청해 8천382명이 3만4천694필지의 토지를 찾았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명절을 맞이해 그동안 몰랐던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가족들과 의논해 볼 것을 권한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도민들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는 기회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
(C) Yonhap News Agenc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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