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실미도 공작원 유해 암매장, 중대 인권 침해"

Heritage / 김윤철 / 2022-09-21 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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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에 암매장 추정…국방부에 유해 발굴 권고
1980년 군사법원 부당판결·국민보도연맹 사건 등도 진상 밝혀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추정한 실미도 공작원 유해 매장지 [2기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경북 경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들이 희생된 평산동 코발트광산 내부 [2기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전남 함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벌어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야산 [2기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실화해위 "실미도 공작원 유해 암매장, 중대 인권 침해"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에 암매장 추정…국방부에 유해 발굴 권고

1980년 군사법원 부당판결·국민보도연맹 사건 등도 진상 밝혀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 및 1980년 군사법원 부당판결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은 공군이 1972년 3월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을 사형한 뒤 시신을 임의로 매장한 일이다.

중앙정보부와 공군은 1968년 북한 침투 작전을 목표로 실미도 부대를 창설했다. 3년 넘게 군사 훈련을 받은 공작원 22명은 1971년 공군 기간 요원들을 살해한 뒤 탈출해 서울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공작원 18명이 숨졌다. 살아남은 4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당시 공군은 이 4명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족 관계와 주소 등을 진술했음에도 사형 집행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사형 집행 이후에도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암매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는 당시 군행형법과 군행형법시행령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공군이 이들을 암매장한 곳으로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를 가장 유력하게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작원들의 유해가 가족에게 인도될 때까지 국방부가 매장지 조사 및 유해 발굴을 지속하라고 권고했다.

'1980년 군사법원 부당판결 사건'은 1978년 10월 강원도 철원군 소재 GOP(일반전초) 지역에서 우리 장병 3명을 사살하고 도주하는 북한 무장 간첩들을 추적하던 중 적에 대한 공격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군법회의(현 군사법원)에 회부된 병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일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은 해당 병사가 간첩에게 소총 사격을 하는 등 대응했고, 작전상 실패의 책임을 병사에게 묻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무죄 취지로 2차례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병사는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다시 상고하지 못해 유죄가 확정됐다.

진실화해위는 "육군고등군법회의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법령과 대법원 판례 등을 무시한 채 '군인의 사명'만을 강조하며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병사)은 위헌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인해 상고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죄목의 전과자가 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비상상고 등의 절차로 위법한 판결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경북 경산과 전남 함평에서 벌어진 국민보도연맹(1949년 좌익 전향자 계몽 목적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한 진실도 규명했다.

경북 경산에서는 1950년 7∼8월 민간인 12명이 좌익에 협조했거나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코발트광산에서 집단 희생됐다. 전남 함평에서도 민간인 33명이 보도연맹 가입을 이유로 함평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됐다가 살해됐다.

진실화해위는 두 사건의 유족이 사회적 낙인과 연좌제로 고통받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사과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남 함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과 관련해선 국가와 지자체가 추모제 및 위령비 건립 등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인 1950년 2월∼1951년 6월 함평군에서 민간인 20명이 좌익 및 빨치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에 따르면 희생자 중 75%는 남성이었으며, 4명은 15세 이하 아동이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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